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입력 2015-01-23 22:16
대리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과 함께 재판부와 같은 양형을 평의했다.

나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춘천시 백령로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K씨(39)씨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K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지인으로 착각해 얼굴을 가볍게 밀었을 뿐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