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23일 대법원이 전날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혁명조직(RO)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판결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고 ‘지하혁명조직 RO’도 실체가 없다고 판결났다”며 “대법원 판결로 통진당 주도세력이 RO고, RO의 내란 회합을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한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통진당 해산의 주요근거인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RO의 실체와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8명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희수 대학생 인턴기자
前 통진당 의원단 “헌재 정당해산 결정 근거 대법원 판결로 무너져”
입력 2015-01-23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