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내부 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단체 소속 교사들이 ‘북한 찬양 문건’을 소지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박모(54·여)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아직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가르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을 이적단체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피고인 최모(44)씨가 학급 안내판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란 문구를 게시한 점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를 최씨의 ‘일탈행위’로 볼 여지는 있지만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 활동으로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혁명 2세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박씨가 ‘혁명 2세를 물려주는 미래사업’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새시대교육운동이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새시대교육운동이 자주파 세력이 결의했던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과 관련돼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다량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보강 증거로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첨부파일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3년 2월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은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가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되기는 처음이었다. 박씨 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소유한 혐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전교조 내부단체 ‘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아니다”
입력 2015-01-23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