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 위반' 혐의 이근규 제천시장 무죄…檢,"동일사안 달리 판단" 항소 방침

입력 2015-01-24 16:57
'호별 방문 위반' 혐의 이근규 제천시장 무죄 선고(종합)…최명현 전 시장 비방유인물 배포한 이 시장 캠프 관계자 2명은 실형…검찰 "동일 사안 달리 판단한 법원 판결 모순…항소하겠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6·4 지방선거 기간에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현장 검증 결과 사건이 발생한 각 사무실의 구조나 운영 형태로 볼 때 다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라며 "호별 방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무죄 선고 뒤 "법원이 호별 방문에 대해 명쾌한 검증과 판례를 내 준 것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시민이 기대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공서에서의 호별 방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나 전남 장성군수의 사례를 보면 동일 사안에 대해 달리 판단한 법원 결정은 모순"이라며 "이 시장의 제천시청 방문은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즉각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6·4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과 대결했던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 대한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 캠프 관계자 정모(44)씨와 유모(5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최명현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실 복도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문서 30여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과 관련, 선거가 끝난 뒤 이 시장을 배후로 지목하고, 그와 캠프 관계자 2명을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비방 유인물 배포는 이 시장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다.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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