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대표와 공모해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CNK 측이 발표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수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와 김 전 대사 및 CNK 관계자 2명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회사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진 것이 결국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다는 CNK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또 김 전 대사가 CNK의 홍보물 내용을 그대로 담아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당시 보직이 에너지 자원 외교를 담당하는 직책이었다”며 “국가가 직접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CNK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무적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이후 수사·재판으로 3년을 끌어 온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혐의 대부분이 1심 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오 대표의 혐의 중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계열사에 11억5200만원을 무담보 대여한 혐의(배임)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선고 직후 “검찰의 억지 기소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이번 일로 그간의 모든 국가적, 개인적인 에너지협력외교 노력이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카메룬에 머물고 있던 오 대표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결심 공판 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기' 사건, 핵심 혐의 1심 재판서 모두 무죄
입력 2015-01-2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