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5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당시 9살 된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송모(45)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송씨는 어린 친딸이 강제추행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짐작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를 위로하는 조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4∼5월 중 자신의 방 안에서 피해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범행은 학교에서 진행된 상담프로그램에서 피해 사실을 들은 상담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초범인데다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전자발찌 착용을 기각하고, 친딸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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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40대 가장에 징역 5년…법원, "성범죄 전력 없고 부모 부양해야" 참작
입력 2015-01-24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