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의 기초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2개월 가까이 의정비를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강화군의회 등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강화군의원 김모(43)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약 2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며 의정비를 챙겨왔다.
김씨는 2013년 1월 9일 강화군 강화읍 유흥주점에서 폭력조직 두목 A씨에게 폭행당한 뒤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나를 때렸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해 A씨가 도피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19회 정례회에 참여했으며, 2개월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약 560만원을 챙겼다.
강화군의회 사무처는 지난 21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사무처는 김씨가 챙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환수했으나, 김씨가 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심의·의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의회에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가 없어서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강화군의원 당선무효형 선고받고도 의정비 챙겨 논란
입력 2015-01-2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