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생 3명 중 1명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거의 없다…수면 5.5 시간 불과"

입력 2015-01-24 00:20
경기도 학생 16% 체벌 경험…매년 감소

중학교·특성화고는 26%…특목고 수면 5.5시간 최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체벌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0∼25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도내 2천231개 초중고 학생 4만1천8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83.7%가 없었다, 16.3%가 1회 이상 있었다고 각각 응답했다. 체벌이 있었다는 응답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듬해인 2011년 39.0%에서 2012년 20.8%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다시 4.5%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와 특성화고의 체벌경험 응답 비율은 각각 26.0%, 26.2%로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왔다.

체벌 종류는 중복답변 형식으로 기합이 11.1%로 가장 많았고 벌 8.2%, 도구 5.1%, 신체 4.1%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에게 모욕이나 욕설, 비하 등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1%로 체벌보다 높았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33.9%로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잦았다.

부모를 포함, 보호자에게서 체벌은 받은 경험에 대해 19.5%가 있다고 응답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2.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지역사회의 보호자 교육지원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다는 학생 비율은 39.9%로 초중고 모두 전반적으로 낮았다.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0%에 머물러 조례를 제정한 지 4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에서 성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 비율이 중학교는 20.0%, 일반고는 29.7%였다.

머리염색이나 파마 같은 용모 규제에 대해서는 50.6%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가운데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 각각 43.9%, 43.8%가 매우 규제가 심하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압수 여부도 응답자의 57.6%가 경험했으며 압수 기간은 1주 이내 30.0%, 2주 이내 19.8%, 2주 이상 7.8%로 나타났다. 특목고의 경우 25.7%가 2주 이상이라고 응답해 눈에 띄게 높았다.

학교에서 반성문이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33.7%가 쓴다고 답했고 그 중에서 중학생은 50.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5조 2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줄었고 특히 특목고는 33.1%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도 초등학교 7.6시간, 중학교 7.0시간, 일반고 6.1시간이었고 특목고가 5.5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연구팀은 "다양한 부문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정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유와 자치 항목의 증진 속도는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인권교육 등과 연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와 고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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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