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60) 진천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유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의혹을 받은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게 된다”며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군수와 김종필(새누리)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 TV토론회 등에서 ‘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거나 ‘김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유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데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대처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유영훈 진천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입력 2015-01-2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