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SK텔레콤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편 광고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 금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허위 광고 여부 판단에 앞서 ‘상용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상용화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용망 구축과 단말기 정식 출시, 이동통신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며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체험 기간이 종료되면 삼성전자에 단말기를 다시 반납해야 했던 점도 “제조사의 최종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말기가 정식 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상용화 인정 근거로 들었던 GSA(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식 인증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초 상용화’ 논란은 지난달 29일부터 계속됐다. SK텔레콤이 소비자 체험단 100명을 상대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통해 첫 상용화에 나선다고 발표했고, KT와 LG유플러스 측은 판매용 단말기가 아닌 체험용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였기 때문에 ‘상용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체험단을 유료로 운영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다고 반박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V, 홈페이지, 대리점 광고를 시작했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0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의 광고에 등장하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표현이 허위과장 광고라며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법원, SK텔레콤 '세계최초상용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1-23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