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감 선거 운동 도운 공무원 등 4명 벌금형

입력 2015-01-23 13:23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재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2명 등 선거사범 4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 전모(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대구시교육청 과장 이모(48)씨와 초등학교 교감 이모(47·여)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성모(37·여)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만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주도적이지는 않았고 그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 수차례 모여 우 교육감의 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우 교육감도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해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