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67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입력 2015-01-23 08:58

대법원이 해산된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22일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 전 의원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징역 9년이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모두 집행되면 1962년생인 이 전 의원은 60세가 되는 2022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또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7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출소 후에도 67세가 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