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들 죽었으니 보험금 내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입력 2015-01-23 07:55 수정 2015-01-23 14:42

보험금에 눈이 멀어 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사망자로 둔갑시킨 ‘철면피’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했다,

이 여성은 남편을 이용한 ‘범행’이 성공하자 아들도 같은 수법으로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무속인인 최모(55·여)씨는 1997년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정모(65)씨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되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 최씨는 2002년 10월 정씨의 실종을 확정받아 사망 보험금 2000만원을 타냈다.

범행이 쉽게 성공하자 최씨는 아들을 상대로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07년 아들(27)에게 “따로 살자”집에서 내보낸 후 역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최씨는 아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든 상태였는데, 가출신고 한 달 뒤 보험을 추가로 1개 더 가입했다.

최씨는 매달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이지만,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올리고 월 6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는 등 5년 동안 120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아들을 찾아 최씨에게 두 차례 알렸지만 최씨는 가출신고 사실을 알게 된 아들로부터의 신고 해제 요청을 무시했다.

그러고는 최씨는 작년 7월 아들의 실종 확정판결을 받아 사망보험금 1억7533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아들의 보험 1개가 실종 신고 이후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긴 보험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최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보험사측에 따르면 최씨는 아들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자 보험사 앞에서 자살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최씨의 뒤를 캐던 중 그가 잦은 교통사고로 수시로 입원, 1999년부터 최근까지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아들은 실종 선고 심판취소 소송 중이고, 남편은 2011년 실종자 신분이 해제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