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22일(현지시간)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당내 여성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임신 후기 산모들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20여 명의 당내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이 법안은 강간을 신고한 경우, 18세 미만으로서 근친상간을 당한 경우,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을 낙태금지의 예외로 규정했으나 여성 의원들과 당내 중도파 의원들은 예외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반발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대표적 여성의원들인 리니 엘머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잭키 월로스키(인디애나) 의원은 “강간을 신고한 경우에만 예외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보복 등을 우려해 70% 이상 신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의 찰리 덴트(펜실베이니아) 의원은 낙태금지의 예외가 되는 근친상간 피해여성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모든 여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철회하는 대신 낙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영구히 금지하는 대체입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낙태금지 입법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자 21일 밤 하원 운영위원회를 서둘러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입법안을 상정했다.
현재도 연방 정부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의 법안에 명문화돼있지 않고 세출법안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美 공화당, 여성의원 ‘반란’에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입력 2015-01-23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