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분실물 챙기기가 이렇게 쉬웠나

입력 2015-01-22 22:10

경찰서나 지하철역에서 남의 분실물을 자기 것인 양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22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20여 차례 챙겨간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년 넘게 서울·경기 지역 경찰서 지구대와 지하철 역사 유실물 센터를 찾아가 주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실물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받아냈다.

그는 경찰청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관리하는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종류와 습득 장소, 습득일, 보관 장소 등을 파악했다. 이들 홈페이지에는 유실물 사진도 떠 있어 모양과 색깔, 크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이 정보를 숙지한 뒤 보관 장소에 찾아가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거짓말했다. 경찰관과 역무원은 별 의심 없이 물건을 내줬다. 이씨는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 판사는 “거짓말로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창욱 전수민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