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은 부정선거’ 인터뷰 내보낸 방송에 제재 처분은 부당

입력 2015-01-22 21:06

인터뷰 출연자가 불확실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2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2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생방송이다. 당시 박창신 신부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NLL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박 신부의 발언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 처분을 했다. 방통위는 “박 신부의 발언에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진행자는 이를 지적하거나 그 근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청취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이 박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한 것도 승소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인터뷰 직후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뤄졌다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