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22일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잉락 전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출석해 고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나는 부패하지도 않았고 무책임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심판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주도로 구성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23일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업무 방기 혐의로 잉락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잉락 전 총리는 쿠데타 이후 헌정이 중지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탄핵의 근거가 될 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탄핵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지난 2011년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고가의 쌀 수매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 때문에 약 5조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의회는 그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고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했다며 탄핵 심판 중이다.
잉락 전 총리의 탄핵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220명 중 5분의 3인 13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회는 109명이 전현직 군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해임된 잉락 전 총리는 탄핵당하면 5년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이종선 기자
잉락 전 태국총리 “탄핵심판 부당·합법성 결여”
입력 2015-01-22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