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21일(현지시간) 오사마 빈 라덴의 전 개인 비서 와디 엘-하게(54)가 자신에 대한 종신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뉴욕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엘-하게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연방지방법원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레바논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인 엘-하게는 2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공모죄로 2001년 10월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테러에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종신형은 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폭탄테러 당시 텍사스 주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며 테러 계획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카에다가 유령 기업을 세우는데 관여하고 빈 라덴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미국 법원, 종신형 받은 빈 라덴 전 비서 항소 기각
입력 2015-01-22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