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1-22 20:01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74) 보은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아직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군수가 낙마할 위기에 몰리면서 지역 정치권은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복잡한 셈법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비서실장 등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 등을 지시했다”며 “지위를 남용해 소속 공무원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또 “군수로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군청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뒤 추가 정보 수집을 요구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축·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권선거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상 죄가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 공무원 임모(51)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2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보은군 공무원 박모(48)씨는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지으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정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