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엄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차례나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0시40분쯤 강원도 홍천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5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전자발찌 버리고 달아난 40대에 징역형
입력 2015-01-2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