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 유모(30)씨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구지법원장이 유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을 변경하고 재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유 판사는 내부 연구업무만 하도록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유 판사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유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만난 대학 후배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후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유 판사를 소환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 판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후배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
입력 2015-01-23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