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물티슈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15-01-22 17:24

울산지방경찰청은 22개월 된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물티슈와 휴지를 물려 학대한 혐의로 울산의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울산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와 목격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개월된 쌍둥이 원생 형제를 자신의 레깅스를 이용해 흔들의자에 묶어 장시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는 CCTV 9대가 설치돼 있으나 김씨 담당 보육실에만 CCTV가 없고 창문이 종이로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CCTV를 고의로 없앴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동생이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김모(40)씨 역시 원생을 어두운 방에 넣어두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원장 김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육교사 명의를 빌려 주고 돈을 받은 30대 어린이집 여교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