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일부 대법관들 소수의견… 4명은 내란음모도 유죄 판단

입력 2015-01-22 17:41

일부 대법관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상고심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 4명의 대법관은 내란음모도 유죄로 본 반면 3명의 대법관은 내란선동조차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엇갈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들은 전원합의체에서 합의한 의견과는 달리 내란음모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신 대법관 등은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만으로도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을 추종하는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회합에서 당시 상황을 전쟁이 임박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전쟁 발발 시 국가 기간시설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을 논의한 점만 보더라도 체제전복을 위한 폭동을 일으키기로 서로 결의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내란의 실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행위조차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 등은 이 전 의원 등의 선동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등 ‘윤곽’이 제대로 특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전쟁 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3명의 대법관은 설령 이 전 의원의 선동 내용이 폭동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실질적 위험은 없다고 봤다. 내란선동죄는 선동을 당하는 사람이 실제 내란을 일으킬 개연성이 충족돼야 한다. 이 대법관 등은 “회합 당시의 객관적 정세, 참석자들의 관계, 회합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선동에 따라 내란을 실행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