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당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지하혁명조직 ‘RO’는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대법원은 RO를 실재하는 조직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2일 “RO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대부분 추측이나 의견”이라며 “RO의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월 회합’ 참석자들이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의 구성원 같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들을 RO 구성원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취지다.
RO의 실체는 수사 초기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RO의 체계 및 가입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내란음모 혐의에 힘을 실었다. RO의 존재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고 제보자 진술만 있는 상태였다.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RO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1심 결심 공판에서는 “내가 RO 총책이라는 검찰 주장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재판의 1심은 RO의 실체를 인정했다. RO라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의원은 조직의 총책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제보자 진술만으로 RO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5월 회합은 RO 회합이라기 보다는 통합진보당 행사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회합 참석자들은 통진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 성향을 같이하는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RO의 실체가 없어도 내란선동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역시 RO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RO는 헌재 결정문에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나마 통진당 의원들이 ‘RO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한 것을 인용한 정도다.
대법원도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이 RO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RO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안당국이 내비쳤던 5월 회합 참석자 130여명에 대한 추가 수사 확대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병주 기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사건 발단됐던 ‘RO’ 끝내 실체 인정 안돼
입력 2015-01-2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