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유죄 판결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헌재가 내란 관련 회합을 헌법 질서에 어긋난 활동으로 규정해 대법원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해석이다.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심리는 크게 두 갈래로 이뤄졌다. 법원에서 진행된 내란선동 형사재판과 헌재가 심리한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이 전 의원이 주도한 2013년 5월의 두 차례 회합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은 법원 판결이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자 사법부의 두 최고기관(헌재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이목이 쏠렸다. 선수를 친 쪽은 헌재였다. 헌재는 대법원 선고에 앞서 지난달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5월 회합’의 폭력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 전 의원 등이 북한을 위해 국가기간시설까지 파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5월 회합’에 대해 “대한민국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폭동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실상 내란음모 혐의도 일부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이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전 의원 사건을 ‘내란 관련 사건’이라고만 표현하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대한 판단은 비켜갔다.
대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로 이 전 의원 등이 촉구한 기간시설 파괴 행위가 대한민국 체제를 진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2013년 10월 1심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 지 466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법원과 비슷한 시기에 해산 사건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는 앞서 첫 준비기일 후 정당해산 사건을 371일 동안 심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 대법 판결에 영향 미쳤나
입력 2015-01-22 17:44 수정 2015-01-22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