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피고인 ‘3인방’이 22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검찰이 ‘배후’로 지목한 조응천(53·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관천 경정에게 유출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부하였던 박관천(49) 경정과 공모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이 중 6건에 대해서만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1~11번 번호를 붙인 문건들은 이른바 ‘정윤회 동향 보고’를 비롯해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 모두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가 들어간 것들이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법리상으로도 다툴 점이 많다”고 했다. 조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할 때 취재진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질문에 동의하기 힘드네요”라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의 한모(45) 경위는 “(정보분실장) 사무실 밖의 복사기 옆 박스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일 뿐”이라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동료 최모(사망) 경위에게 복사한 문건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지만, 최 경위가 이를 외부에 유출할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건 유출 수사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박 경정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박 경정은 변호인과 아직 의견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차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모든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靑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조응천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사실 인정 못한다”
입력 2015-01-2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