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삐라 살포는 국제법상 전쟁행위” 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못해”

입력 2015-01-22 16:53

남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제법상 전쟁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들며 막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삐라 살포 행위는 북남 대화를 파탄시키는 요인”이라며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국제법에도 명백히 전쟁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로서는 국내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통일부는 전단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대북전단을 둘러싼 공방전은 소모전으로만 흐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