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이 위원회가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오는 3월 전국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의 금지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남인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교사들의 인권문제를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입장을 바꿨다.
대책위는 또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8시간(1일) 근무제 정착과 휴식·점심시간 보장,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유치원교사 수준의 임금인상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정부가 CCTV 설치비용 지원 뿐 아니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새정치연합,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필요 인정 2월 국회 처리”
입력 2015-01-22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