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지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일명 ‘욕쟁이 할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73·여)씨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명 ‘늙은 야시’ ‘욕쟁이 할매’ 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며 “2002년쯤부터 최근까지 창원지역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의 손님과 업주들에게 욕설하는 등 다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정 판사는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경찰이 100일간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서민에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와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폭력배인 이른바 ‘동네 조폭’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 욕쟁이 할매 어쩌다가… 상습 영업방해·욕설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15-01-22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