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절반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며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누리당, 이석기 판결 “절반의 단죄”
입력 2015-01-22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