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전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5-01-22 16:09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약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0년 6월과 2011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최모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최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를 도피시키기 위해 은신용 원룸, 대포폰, 제3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김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