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8월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시민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 윌슨 경관의 시민평등권 침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FBI가 200명 이상의 시민을 직접 찾아 사건 정황을 확인하고 휴대폰 통화내용과 관련한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브라운 유족 측은 브라운이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위로 들었지만 윌슨 경관이 총을 쐈다며 의도성을 주장하는 반면, 윌슨 경관은 브라운이 순찰차에 있는 자신에게 몸싸움을 걸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평등권은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인종·피부색·민족·출신국·종교·성별에 상관없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보전하고 사상·표현·종교·이동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지난해 11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은 윌슨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윌슨 경관과 그가 소속된 퍼거슨 시 경찰서에 대해 시민평등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한편 뉴저지 주에서 백인 경관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흑인 탑승자를 사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AP통신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밤 뉴저지 주 브리지톤의 한 거리에서 흑인 제레임 라이드(36)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을 이날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당시 라이드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美 법무부도 퍼거슨시 백인 경관 “무혐의”
입력 2015-01-22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