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의 재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무원 중에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기관의 업무’는 부속 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2급 이상 검사 경찰 퇴직후 재취업 문턱 높아진다
입력 2015-01-2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