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행위 인정”

입력 2015-01-22 14:16 수정 2015-01-22 17:50

대법원이 22일 내란음모·선동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하고 내란선동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대법관 9명 중 3명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또 “지하혁명조직 RO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 최종 판단이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매주 월요일 집중심리를 통해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사건 제보자 심문과 ‘RO 회합’ 녹음 파일 검증 등을 거듭 진행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관의 견해가 엇갈렸다기보다 사안의 희소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가 남지 않았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