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속칭 ‘보도방 연합을 결성해 운영하면서 여성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도방 업주 14명 등 나머지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남구 삼산동·달동 일대에 무허가 보도방 연합을 결성, 불법 보도방 운영 및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조직폭력배 6명은 울산 최대 조직인 신역전파 선후배들로 조직자금을 마련하고자 무허가 보도방 14곳을 합쳐 속칭 ‘무전기보도’ 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돈이 필요한 여성 도우미 100여명에게 월 220%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보도연합 소속 여성 도우미 총 200여명으로부터 매월 1인당 60만원씩을 받아 연간 5~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보도방 업주들과 연락하며 현찰로 돈을 받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정황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다른 구·군 지역 불법 보도방 운영에도 폭력조직이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여성 유흥접객원 상대로 고리대부업 한 보도방 운영 조폭 입건
입력 2015-01-2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