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부정적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된다
입력 2015-01-22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