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65%로 낮춰

입력 2015-01-22 14:24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축소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이다. ‘주류세 인상’과 관련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를 지원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생계(중위소득 30%)·의료(40%)·주거(43%)·교육(50%) 급여가 지급된다.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중간순위 소득)을 기준으로 바뀌는 급여는 7월 20일 첫 지급된다. 복지부는 최소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수를 210만명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34만명이다.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도 바뀐다. 하반기부터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공유해 일선 공무원이 직접 위기 가정을 방문,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500조원 시대를 맞아 3월까지 기금운용·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을 적용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년까지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이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권(가입기간 10년)을 확보하고 수급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축소된다. 예산 420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 치료·암 환자 유전자 검사료·항진균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하는 ‘포괄간호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중소병원 100곳에서 동참한다.

하반기부터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는 말기 암 환자의 선택진료비·1인실·간병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월엔 영·유아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월부터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보건소 외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3월 출범,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를 연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