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상대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5-01-22 14:15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길에 서 있던 상대방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모(4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수원시 화서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길가에 서 있던 A씨(51)를 치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현씨의 승용차와 A씨의 승용차가 부딪칠 뻔 하자 현씨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고 손가락질했고,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조사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게 아니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