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과 짜고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조해 67억여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6억여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불법대출을 의뢰한 중소기업 대표 서모(46)씨 등 2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은행원 심모(51)씨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을 원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25곳을 모집, 재무제표를 위조해 신용등급을 높인 뒤 심씨를 통해 은행에서 67억8000만원을 불법 신용대출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이 성사된 뒤 서씨 등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20%씩 총 6억1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재무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이용,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늘려 대출받기 쉽도록 재무제표를 위조했다. 또 심씨에게는 평소 식사 및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하며 친분을 유지해왔다.
심씨는 기업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씨 등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기업신용대출, 전세자금 불법 대출 등 은행권의 부실을 일으켜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각종 대출사기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수사상 밝혀지는 각종 대출사기 절차의 허점, 제도적 미비점들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은행원과 짜고 67억원 불법대출… 사기 벌인 일당 덜미
입력 2015-01-22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