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의결

입력 2015-01-22 11:47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우버 국내 사업자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우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상호와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중 신고 위반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제3자가 고발해도 되는 사항”이라면서도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을 관리하는 만큼 요청이 왔고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결론이 났으니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차후 우버가 위치 정보 관련 사항을 신고해오더라도 앞서 법을 어긴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