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미국 인권단체가 우리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활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 및 국외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도 신년사에서 밝혔듯 남북대화와 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화가 개최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단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전단살포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화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통일부 “외국인 삐라 살포도 차단 못한다”...앵무새 화법 “원칙만 되풀이”
입력 2015-01-2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