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연계한 아동학대예방 컨트롤타워를 운영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발생시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원장과 보육교사를 영구 퇴출시키는 등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순회보안관으로 방문간호사제 활용,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올해 297억원 등 2018년까지 1330억원을 투입해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및 7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연계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특히 기존 전문인력 중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더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징후 파악 및 원활한 보육지도를 위한 아동학대 점검리스트 및 영유아와 보육교사간 갈등사례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대여부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를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기능하게 하는 한편 부모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CCTV는 학대예방 및 학대징후 조기 발견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현행법상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 3자 동의를 전제로 설치수요를 조사해 설치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해 지침이 확정되면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6787개 중 2553개(37.6%)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120~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동학대행위 발생시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보육교사 영구 퇴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법령개정에는 아동을 한차례만 학대했더라도 해당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 보육교사를 공모해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뽑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풀 내 교사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우수 보육교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해 전문적 교육실시 및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전도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학부모 참여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 운영키로… 학대 발생 땐 최고 수위 행정처분
입력 2015-01-22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