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출 분쟁 신속하게 처리된다… 조정·중재위원회 출범

입력 2015-01-22 13:38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개소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술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해 설치됐다. 기술 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해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위원회 구성은 조정·중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의 성격을 고려해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했다. 위원회 설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 영역을 ‘기술 유출 사건 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로까지 확대하게 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조정·중재 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 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