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없이 12㎞나 갔다고? ‘음주운전 미스터리’ 부실수사 혼쭐

입력 2015-01-22 10:31 수정 2015-01-22 17:09

법원이 의문투성인 음주운전 의심 사건을 별다른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경찰을 질타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봐도 의심할만한 여지가 많은데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단정 지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최근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긴 채로 자가용과 함께 사라졌던 40대 김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의심이 들긴 하지만 타이어가 없는 차량의 정상적 운행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차량에 어떠한 충격이나 파손 흔적도 없는데, 김 씨가 음주운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가 만취 상태로 내린 차량에는 타이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김씨는 지난해 4월 영등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술자리를 갖은 뒤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3시간 뒤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 세워진 차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가 차 흠집 하나 없이 12㎞나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김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9%가 나오자 별다른 의심 없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하네요.

법원은 경찰이 현장 인근 CCTV라도 확인해서 차량의 이동 경로나 대리운전 기사의 유무 등이라도 따져봤어야 하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거나 사건을 추리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su10***’는 “그냥 음주라고하기엔 변수가 많은데 대한민국 경찰 대단하다”고 지적했고 ‘cstr***’는 “술을 혼자 먹었는지 같이 먹은 사람은 누군지, 마지막 식당은 어디였는지 조금만 탐문수사하면 대리를 불렀는지 여부도 파악 가능할 텐데 수사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jaeh***’는 “1) 발견당시 김씨가 운전석에 있었다면 음주운전, 2) 발견당시 차량이 네 바퀴 온전한 차였으면 음주운전, 3) CCTV로 김씨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이라도 거는걸 확인했으면 음주운전, 4) 김씨가 대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확증이 있으면 음주운전, 5) 차량의 이동경로라도 확인이 되었다면 음주운전, 6) 바퀴가 없는것도 사고가 나서 없어진 것이었으면 음주운전인데 이상 6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음주운전인데 이런 것도 확인안 한 경찰은 욕먹어도 싸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경찰을 모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인데….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고 확실한 조사를 바랍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