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51) 성남시장에게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의혹을 보도한 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 신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이다.
이 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2012년 5월 보도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검찰, '청소업체 특혜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23일 소환 통보
입력 2015-01-22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