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오늘 오후2시 선고

입력 2015-01-22 09:56 수정 2015-01-22 17:4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상고심에는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재호 기자,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