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개동 어린이집 원생 주먹으로 때린 보육교사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5-01-22 10:35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주먹으로 원생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인천 부개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5·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A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가 CCTV 영상 속 폭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며 “CCTV 분석을 통해 총 63건의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A씨는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