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무단강연' 통해 강연료 꿀꺽...금액이 무려?

입력 2015-01-22 09:22

정부출연금을 받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외부 강연을 하며 가욋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며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로 3660만원을 받았다.

기초과학연구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임직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나 자문, 발표 등을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출장업무를 마친 뒤 업무와 무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다니다 적발된 사례는 6명 142건에, 이를 통해 챙긴 수입은 5천400여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임직원 겸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