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왜 이러나, 뒷돈 받고 성추행까지

입력 2015-01-22 09:07

‘뒷돈 받고 성추행까지’

현직 판사들의 범법·일탈 행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번엔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 한 현직 판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난 17일 대구지법 유모(30)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신분이었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대학 후배 A씨를 따로 불러내 한 유흥업소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는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판사 신분이던 지난해 7월에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 후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온전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 2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유 판사가 성추행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해당 판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유 판사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해당 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법 황모 판사는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불기소처분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 부장판사는 술값 폭행시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판사는 퇴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원 밝히고 얼굴 다 공개하라” “국제망신, 윤창중을 안 잡아들이더니 성추행 성폭행 계속 터지는 거다” “가재는 게편이구만. 그래서 성범죄 형량이 그 따위지?”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