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등으로 원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5·여)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오전 중으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피해 아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한 채 경찰서를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CCTV 영상 속 폭행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원생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12월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가 10월부터 폭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신고 받고 어린이집에 출동한 경찰에도 “한글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 해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오전 10시쯤 삼산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상습 폭행을 인정하느냐” “때리면서 폭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숙인 채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총 63건의 학대 의심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고 접수 이후 피해 아동 6명, 부모 14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
이날 동료 보육교사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지금까지 5명의 동료 교사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부평 어린이집 가해교사 12시간 경찰조사…22일 영장 신청
입력 2015-01-21 23:35